[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오는 7월부터 2만4천명의 노인들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요양이 필요한데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오는 7월1일부터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를 현행 '55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3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장기요양 인정점수 53점과 54점 구간에 있는 2만4천명의 노인들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틀 속에서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