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형석 기자] 오는 6월부터 재산 기부자가 기부금의 운영과 배분에 대해 조언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계획기부 모델인 '기부자 조언기금'(Donor Advised Fund)' 상품이 출시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신한금융투자와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도입된 이 상품은 기부자가 공익재단에 자산을 기부하면 공익재단이 이를 금융회사에 맡겨 운용토록 해 나오는 수익이나 원금을 기부하는 형태로, 기부자는 공익재단이나 금융회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기부한 자산의 운영과 배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여할 수 있고 기부시 즉각 세제혜택이 부여된다.
신한금융투자는 기부자조언기금 상품을 개발·운용하며, 운용 수수료의 일부를 기부할 계획이다.
공동모금회는 운용 수익 등 기부금 배분을 하는데, 그동안의 고액기부자를 대상으로 상품 가입자를 모집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액기부자에 맞는 다양한 기부모델이 필요해 기부자조언기금을 도입했다"며 "이달 내로 상품의 세부내용을 확정, 우리 사회에 나눔과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퍼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부자조언기금은 지난 1931년 미국에서 처음 시작됐으며, 미국은 2010년 기준으로 약 16만2천개의 기부자조언기금 계좌에서 300억 달러의 자산을 운용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