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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광명성 3호 위성' 발사관련 선박·항공 안전강화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국토해양부는 12-16일 사이로 예정된 북한의 장거리로켓 '광명성 3호 위성' 발사에 대비해 선박과 항공 운항 안전대책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상황근무 강도를 높여 선박의 동정을 철저히 감시하는 한편, 서해상의 추진체 낙하 예상 지역을 통과하는 항공기는 우회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1단계 추진체 낙하 위치는 군산 서쪽 170㎞ 해역, 2단계 추진체 낙하 위치는 필리핀 동쪽 140㎞ 해역이다.

비상시에 대비해 국토부는 우선 국방부와 해경, 선박, 선사 등 관계기관과 10일 대책회의를 열고 협조 체제를 긴밀히 유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선박에 대해서는 11일부터 발사 종료시까지 2시간마다 전국 15개 해상 교통관제센터에서 선박통신기를 통해 안전 방송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해권역 군산·평택·대산·인천·목포 해상 교통관제센터에서는 더 많은 관제사를 배치하며 낙하지점을 관제하는 전담 관제사를 두어 집중관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관제센터와 선박 간 원활한 통신을 위해 통신장비 정비도 철저히 한다.

항공기에 대해서도 발사 예정 기간 운항을 통제하는 한편 관리업무를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우선 발사 예정 기간(12-16일) 중 낙하 예상지역을 임시 비행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모든 항공기에 대해 이 지역을 우회하도록 했다.

국적 항공기의 경우, 12일과 14일 오전 8시20분경 1단계 낙하예상 지역을 운항할 예정인 제주발 베이징행 대한항공 여객기에 대해 정상 항로에서 180㎞ 떨어진 서울-제주 항공로로 우회토록 했다. 비행시간은 8분 늘어나게 된다.

2단계 낙하예상 지역인 필리핀 동쪽 해역은 필리핀 항공 당국이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비행을 통제함에 따라 대한항공 12편과 아시아나항공 10편 등 국적기 22편이 대만 쪽 항로로 우회할 계획이다. 비행시간은 20분 가량 늘어난다.

국토부는 공군과 항공사 등과 협력해 발사 예정 기간 항공기 감시와 비상 연락망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