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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삼성·LG냉장고 덤핑수출 혐의 기각 판정

[재경일보 서성훈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7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하단냉동고형 냉장고의 덤핑수출 혐의에 대해 기각 판정을 내렸다.

미 상무부가 지난달 이들 업체의 덤핑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LG전자에 대해 최고 30.34%, 삼성전자에 최고 15.95%의 반덤핑 관세를 각각 부과하기로 결정했으나 ITC가 이에 제동을 건 것이다.

ITC의 이번 결정에 따라 미국 가전업체 월풀의 제소에 따라 진행된 LG전자와 삼성전자에 대한 덤핑 조사는 한국 업체들의 최종 승리로 끝나게 됐다.

ITC는 이날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심사 결정문에서 이들 업체가 한국과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한 냉장고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부과와 관련해 `부정적 결정(negative determinations)'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표결에 참가한 5명이 모두 부정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결정문은 "상무부가 최근 해당 제품에 대한 정부보조금과 덤핑수출을 인정했으나 ITC는 미국 관련 산업이 이로 인해 구체적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위협을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워싱턴DC의 한 당국자는 ITC의 결정과 관련, "미국에서 반덤핑 관세와 상계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상무부의 덤핑·보조금 판정과 ITC의 업계 피해 인정 판결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면서 "지난달 상무부 결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던 관련 관세는 이날 ITC 판결에 따라 즉각 중단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