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공기총을 발사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경기도 양평경찰서는 건축물 하자문제로 세입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공기총을 발사한 혐의(살인미수)로 집주인 A(60)씨를 검거,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7시36분경 경기도 양평군 빌라 앞길에서 건물하자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세입자 B(36)씨에게 공기총을 수차례 발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갑작스런 공기총 발사에 B씨는 달아나다 우측 어깨에 관통상을 입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