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윤식 기자] 네이트·싸이월드 회원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첫 승소 판결이 나왔다.
이번 승소 판결로 인해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네이트·싸이월드 회원은 무려 3천500만명에 달한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임희동 판사)은 26일 네이트·싸이월드 회원 유능종(46) 변호사가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해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SK컴즈에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지금까지 인터넷 해킹사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법원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피해자가 3천500만명에 달하는 네이트·싸이월드 회원의 집단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SK컴즈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여러 건 있지만 대부분의 법원이 해킹 수사결과 이후로 재판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위자료를 물어야 할 SK컴즈는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됐다.
유 변호사는 이번 판결과 관련, "국내에서 발생한 해킹사건에서 처음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라면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사이트 운영자들이 보안시스템을 강화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킹사건에 대한 사업자 책임이 인정된 만큼 해킹사건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다른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소송을 내겠다"고 했다.
유 변호사는 지난해 7월 해킹에 의해 개인정보가 한국내 외부 경유지 서버를 통해 중국에 할당된 IP로 넘어가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