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형석 기자] 금융위원회는 7일 저축은행 영업정지 여파로 금융 서비스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을 서민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미소금융중앙재단,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은행연합회, 신·기보, 정책금융공사, 기업은행 등 주요 서민·중소기업 지원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고객의 금융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례보증, 대출한도·금리 우대 등 조처를 하고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영업정지된 4개 저축은행에서 빌린 대출의 만기가 도래한 채무는 다른 저축은행에서 햇살론 대출로 전환해주기로 했으며, 문제의 저축은행 채무자가 생계·사업 운영자금을 희망하면 햇살론·새희망홀씨 대출금리를 우대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는 기존 보증금액에 관계없이 최대 1억원을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