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형석 기자] 앞으로 부부합산 연간 소득이 5천만원인 가구도 전세자금을 최대 7천500만원까지 저리로 빌릴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제2금융권의 전세자금 대출을 은행 보증부 대출로 전환해주는 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증제를 신설해 지난 2월부터 시행했으나 대출 실적이 저조해 특례보증 대상을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2월부터 부부합산 연소득(상여금·수당 포함) 3천만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을 지원하기로 하고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한 가구에 연 0.3%의 낮은 보증 요율을 적용하고, 보증한도를 7천500만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연소득 제한 요건 탓에 지난 3∼4월에 건수로는 28건, 금액으로는 7억1천700만원만 지원될 정도로 실적이 좋지 않자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의 지원 대상을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원대상을 바꿈으로써 은행 전산시스템 수정에 2∼3주 걸릴 것"이라면서 "주택금융공사가 이르면 이달 말께 시행일, 세부조건 등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