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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설치지역·정원 규제 완화해 확충… 지역 아동들에게도 개방 추진

[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직장 어린이집 설치지역과 정원에 대한 규제를 해소해 직장어린이집을 대폭 확충, 지역 아동들에게 대폭 개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만큼 사업장 근로자 아동 뿐 아니라 지역사회 아동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보육 정원의 3분의 1 이상이 사업장 근로자 자녀여야 한다'는 현행 규정을 없애는 방향으로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직장어린이집의 보육정원 완화 뿐 아니라 설치 장소 기준도 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부는 사업장 내 또는 인근 지역, 사원 주택 등으로 제한돼 있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삭제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이 규제가 풀릴 경우,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대폭 확대되고 지역 아동들까지도 수용하면서 어린이집 공급난이 일부 해소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내년부터 만 3~4세까지 무상보육이 확대되면 많은 아동들이 어린이집에 몰리게 될 것"이라며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현실성 없는 규제들은 빠른 시일 안에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