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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행정기관 서류에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써야

[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식에 관행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해왔지만 앞으로는 신원조회 등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생년월일로 기록해야 한다.

정부는 15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등 20개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것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법무부 등 9개 부처 소관 59종의 서식이다.

정부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식 대다수를 규정하는 각 부처 소관 부령(시행규칙)을 개정해 1천598종의 서식도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쓰도록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19개 소관 부령에 규정된 83종의 서식을 개정하기 위해 지난달 2일 입법예고하고 법제심사를 마치는 이달중에 개정된 내용을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지식경제부와 환경부를 비롯한 28개 부처도 올해 안에 소관 부령을 개정해 주민번호 요구서식 1천515종을 바꿀 예정이다.

서필언 행안부 제1차관은 "범정부적인 법령 개정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소중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정부뿐 아니라 공공기관과 민간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