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형석 기자] 울산경찰청은 이자를 제때 갚지 않는다며 동창을 납치·감금하고 협박한 혐의(채권의 공정한 추임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A(34)씨를 포함해 불법 대부업자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중학교 동창에게 대부금 500만원에서 선이자 150만원을 공제한 350만원을 비롯해 모두 1천만원 상당을 빌려주고 3개월 뒤 2천900만원의 법정초과 이자를 챙기는 등 연 1천% 이상의 이자를 받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는 피해자를 차량으로 납치, 12시간 동안 감금한 뒤 "자식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 5회에 걸쳐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다른 무등록 업자 B(26)씨는 대부업 등록 없이 업소 종업원과 일반인 17명에게 1억200만원을 대부한 뒤 연 최고 368%의 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