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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납품 물수건서 납·구리 등 중금속 검출

[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식당 등에서 사용되는 물수건을 세탁하면서 폐수를 무단 방류한 혐의로 위생처리업자들이 대거 불구속 입건됐다.

또 이들이 세탁한 물수건에서 납과 구리 등 중금속이 검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물수건 세탁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하수도에 그대로 무단방류한 혐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로 물수건 위생처리업자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5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동구와 강서구 등에서 음식점의 물수건을 수거해 세탁한 뒤 납품하는 물수건 위생처리업체를 운영하면서 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인, 시안화합물 등 수질오염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하수도에 무단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경찰은 이들이 세탁한 물수건을 식당에 납품하기 전에 압수해 감정한 결과, 납과 구리 등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물수건은 서울과 경기 지역의 600여개 음식점에 납품됐다.

이에 대해 물수건 위생처리업자들은 식당 종사자나 소비자들이 물수건으로 손만 닦지 않고 테이블이나 불판을 닦는 잘못된 행태가 물수건에서 중금속이 검출되게 한 요인 중 하나라고 항변하면서 일본처럼 물수건을 손을 닦는데만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물수건 위생기준에는 대장균과 세균수 외에는 중금속에 관한 규정 등이 없는 실정이어서 경찰은 중금속의 인체 유해성 등을 감안, 물수건 위생기준의 강화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하는 한편, 관할 구청에 이들의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