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26일부터 CD·ATM 300만원 이상 인출 시 10분 이상 기다려야

[재경일보 이형석 기자] 오는 26일부터 은행, 우체국 등 금융회사 자동화기기(CD, ATM)에서 300만원 이상을 찾을 경우, 통장 이체 이후 10분 이상 기다려야 한다.

정상 이체 거래의 91%가 300만원 미만이지만, 보이스피싱 이체는 84%가 300만원 이상이며 피해액 인출의 75%가 10분 이내에 완료된 점을 고려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회사들이 오는 26일부터 지연 인출제도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연 인출제도는 자동화기기에서 찾을 때 송금·이체 이후 출금을 10분간 늦추는 제도로, 1회 300만원 미만 거래나 창구 출금에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금융회사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예금을 취급하는 은행, 우체국, 농·수·축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일부 증권사 등이다.

한편, 올해 들어 4월까지 보이스피싱은 2천485건 발생했고 피해 규모는 27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는 2011년 11∼12월 1천189건 120억원, 2012년 1∼2월 119건 9억5천만원, 2012년 3∼4월 199건 17억4천만원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피싱사이트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피싱사이트 차단건수는 지난 2월 489건에서 3월 483건, 4월 1천310건으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