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형석 기자] 국세청은 외국에 10억 초과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계좌보유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탈세의혹이 있는 혐의자 38명을 조사해 632억 원을 추징하고 13명에게는 미신고 과태료 3억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와 별도로 기한 후 자진신고자 10명에게서 8억 6천만 원, 기획점검 또는 세무조사를 통해 적발된 33명으로부터 10억 4천만 원의 과태료를 징수하는 등 국외금융계좌 미신고자 43명에게는 과태료 19억 원을 물렸다.
국세청은 올해도 7월 2일까지 은행·증권 등 국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작년 중 하루라도 10억 원을 초과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을 상대로 국외금융계좌 신고를 받는다.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면 전자신고가 더욱 편리하다.
올해부터는 미신고·과소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금액 기준으로 3~9%에서 4~10%로 높아졌다. 과태료 최고 한도액은 미신고액의 5%에서 10%로 높아졌다.
신고 의무자가 국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기간에는 매년 신고해야 하고, 이를 계속 거부하면 과태료가 5년간 누적해 미신고액의 최고 50%가 부과된다.
또 미신고 계좌를 보유한 사람을 신고하면 1억 원 이하 포상금을 주는 신고포상금제가 신설된다.
정경석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은 "신고기간 종료 후에는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 분석을 통해 선정된 21명에 대한 기획점검을 시작으로 미신고자 적발에 주력할 예정"이라며 성실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