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형석 기자]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등 국내 대형 시중은행들이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하거나 대출 조건으로 펀드나 보험상품 가입을 요구하는 구속성 예금(꺽기)을 유치하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다가 금융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최근 2년 동안 각종 불법행위가 적발된 시중은행에 대해 총 53건의 제재를 내렸고, 이와 관련해 임직원 348명을 처벌했다고 밝혔다.
또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HSBC은행에 기관경고를 1회씩 내렸다. 이 밖에 스탠다드앤드차타드(SC)은행에 기관주의 조치를 두 차례 했고, 국민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에도 기관주의를 내렸다.
제재 사유는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이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구속성 예금은 9건으로 뒤를 이었다.
은행별 제재건수는 국민은행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은행, 외환은행, 기업은행, 씨티은행은 각각 5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 SC은행 4건, 대구은행 4건, 신한은행 3건, 우리은행 3건, 부산은행 3건, 제주은행 3건, 광주은행 2건 등이었고, 산업은행, HSBC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은 각각 1건의 제재를 받았다.
문책당한 임직원 역시 국민은행이 73명으로 가장 많았다.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임직원 문책은 각각 60명, 40명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기업은행과 씨티은행 임직원 문책은 각각 16명, 11명이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외은지점) 9곳도 최근 2년 6개월 동안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은행은 모간스탠리,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 도이치, 바클레이즈, 노바스코셔, 멜라트, 중국은행(BOC), 대화은행(UOB), 싱가포르개발은행(DBS) 등으로, 인허가 없이 금융투자상품을 중개하거나 매매한 경우가 3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위탁이 2건으로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올해는 14개 외국은행 지점의 불법, 편법 영업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외은지점에서 금융상품 무인가 업무취급과 부당위탁이 가장 많은 점을 고려해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