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형석 기자] KB국민은행(은행장 민병덕)은 가계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KB국민은행 창구에서 당행 계좌로 송금할 때 적용되는 창구송금수수료를 14일부터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10만원 초과에서 100만원까지는 800원, 100만원 초과 금액은 1천200원의 수수료를 받아왔었다.
은행 관계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KB국민은행 당행 계좌 송금수수료를 없애기로 했다"면서 "앞으로도 가계 금융비용을 덜어주려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내놓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