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현정 기자] 영국 대법원이 14일(현지시간)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가 자신의 스웨덴 송환 결정에 대해 재심해달라는 요청을 기각했다고 AP·AFP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어산지의 항소기각 이유가 됐던 증거들에 대해 적절히 검토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어산지 측 변호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어산지에게 스웨덴 송환까지 2주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그 후 관리들에게 송환에 필요한 10일간의 준비기간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어산지는 6월28일과 7월7일 사이의 어느 때라도 영국에서 스웨덴으로 송환될 수 있게 됐다.
어산지는 지난 2010년 스웨덴 방문 당시 2명의 스웨덴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고발돼 스웨덴 사법당국에 의해 수배된 상태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이 사건이 위키리크스의 폭로로 피해를 본 적대세력에 의해 조작됐다고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