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조창용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초 아이스크림 제조업체들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편의점 업체들의 가격담합 증거를 확보했다.
17일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한지 1년만에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살 때마다 동네 수퍼마켓에 비해 두배 이상 비싼 이유가 편의점들의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때문이었음을 밝혀 낸 것이다.
서울 시내 GS25, 세븐일레븐, 훼미리마트 등 편의점에서 롯데삼강의 구구콘 오리지널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모두 개당 1500원에 판매됐다.
반면 인근 동네 수퍼마켓의 구구콘 가격은 600원이었다. 빙그레의 메로나도 편의점에서는 모두 1000원에 팔렸으나 동네수퍼에서는 350원에 살 수 있었다. 편의점에서 1000원 이상에 판매되는 롯데제과의 월드콘과 더블비안코는 동네수퍼에서 600원의 가격에 팔고 있었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아이스크림이 가장 비싸고 대형마트, 동네수퍼 순서로 가격이 싼 편이다. 가격 할인폭이 동네수퍼, 대형마트 순서로 크고 편의점에서는 할인행사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빙과류 4개사의 현장조사에서 편의점 업체들이 이들 제조사들에게 특정 가격대에 아이스크림 납품을 하도록 요구한 증거 즉 '아이스크림 납품 희망 가격을 일정 가격 이상으로 맞춰서 제출하라'고 편의점 업체들이 요청한 사실을 확인했다.
공정위는 편의점 업체들의 이런 행위가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하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공정거래법 19조 부당공동행위 관련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