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조영진 기자] 앞으로 항만개발 등을 위해 채취한 해저 준설토사의 재활용이 용이해 진다.
국토해양부는 해저 준설토사 재활용과 관련된 기준을 개선했다고 25일 밝혔다.
새 기준은 준설토사의 모래와 자갈 함량이 90% 이상이고 자연적 원인으로 오염 기준을 초과한 경우, 인접 해역에서 해안 복원, 어장 개선 등에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해저 준설토사의 활용을 위한 12개 항목의 오염도 기준 중 일부 항목만 기준을 초과해도 재활용이 불가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