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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제주삼다수 사업 계속 GOGO~

[재경일보 조창용 기자] 농심이 그동안 중단위기에 놓였던 제주삼다수 유통사업을 계속 이어가게 됐다.

27일 제주행정 지방 법원에 따르면 제주도의회와 제주도개발공사가 14년간 제주삼다수 유통사업을 해온 '농심'을 제외하고 다른 일반사업자로 교체하기 위해 지난해 말 제주도개발공사 설치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켜 광동제약을 최종 유통 사업자로 선정한데 대해 농심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제주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한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개정 조례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농심과의 계약기간을 2012년 3월 14일까지 한정하고 삼다수 국내판매 사업자를 공개입찰로 다시 정한다는 내용의 개정 조례 부칙 2조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농심이 지난해 12월 20일 개정 조례 부칙이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을 주장하며 제기한 것으로 이번 승소로 농심은 일단 유통사업자의 지위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제주도의회와 제주도개발공사는 14년간 제주삼다수 유통사업을 해온 '농심'을 제외하고 다른 일반사업자로 교체하기 위해 지난해 말 제주도개발공사 설치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조례를 기반으로 지난 3월에는 입찰을 거쳐 광동제약을 최종 유통 사업자로 선정했다.

제주도개발공사 측은 아직까지 항고 결정이 된 바 없지만 항고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항고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농심 측은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오는 12월 14일까지 유통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농심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삼다수 판매 확대와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