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다음달 2일부터 악기나 카메라, 골프채 등 고가 휴대물품 반출신고를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여행객들이 휴대물품 반출신고서 작성과 출국수속 시간 지체 등의 불편을 덜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29일 "고가 물품을 소지한 여행자가 출국할 때 휴대물품 반출신고서를 작성해야만 입국 때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으나 내달부터는 출국 전 인터넷 신고를 하면 귀국 때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사전신고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미리 신고내용을 등록하고 출국 때 해당 물품을 제시하고서 세관직원으로부터 반출신고서를 교부받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관세청은 또 여행자휴대품 통관 때 세금 사후납부 적용세액 한도를 납부세액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세금 사후납부제는 면세범위(미화 4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한 내국인 여행자가 자진신고하면 먼저 물건을 찾아가고 세금은 15일 이내에 낼 수 있는 제도다.
관세청은 "세금 사후납부 확대 및 휴대반출 사전신고제 도입으로 국외여행자가 더욱 편안하고 한층 높아진 여행자휴대품 통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