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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란 선박' 활용해 이란산 원유수입 검토

[재경일보 오희정 기자] 유럽연합(EU)의 선박 보험 중단으로 인해 이란산 원유를 수입할 수 없게 된 가운데, 정부가 이란산 원유를 국내로 들여오기 위해 이란 국적의 선박을 활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은 이란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EU의 선박 보험 중단으로 인해 지난달 25일 이란산 원유를 실은 유조선이 국내에 마지막으로 들어온 이후 현재 우리 유조선에 의한 이란 원유 수송은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이란산 원유 도입을 위해 이란 국적의 선박을 활용하게 될 경우, 이란이 원유 수송을 맡게 돼 국내 정유업체들은 선박 보험 문제를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이란산 원유의 도입이 다시 가능해진다.

정부 소식통은 2일 "우리나라의 이란산 원유 수입이나 이란 국적의 유조선을 수송에 사용하는 것 모두 국제적으로 금지된 사항이 아니다"면서 "현재 관련 업체들이 이란 측과 이란 국적의 유조선을 통한 수송 문제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EU의 조치로 중단된 선박 보험을 일본처럼 정부가 지급 보증하는 것은 당장 어렵다"면서 "이란 원유 수입을 재개하도록 이란 선박을 활용하는 방안이 현재로는 유력한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 정유업체들이 이란 측과 구체적인 선박 보험 지급보증 규모, 지급보증 이행방안, 화물 인도 시점, 수송비용 부담 문제 등 세부 사항에 대해 협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협의가 마무리되면 이란산 원유의 국내 도입이 재개될 수 있다.

이란산 원유의 해상 수송에는 20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협의가 조기에 마무리되면 이달 말이나 내달 초·중순부터 이란산 원유가 다시 국내에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란산 원유 수송 선박에 대한 EU의 선박 보험 중단(지난 1일 발효) 조치가 이란의 핵개발 의혹 때문에 나온 제재라는 점에서 이란 선박을 통해 원유 수송이 이뤄져도 도입 물량은 이전보다 감축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부는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협상 상황을 보고 중·장기적으로 선박 보험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급보증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