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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등으로 소비자 피해 발생시 금융회사 손해배상 책임

[재경일보 이형석 기자]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정보기술(IT) 보안 책임을 강화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해킹 등의 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금융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으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수칙을 어긴 금융회사에 대해서 금융위가 영업정지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주요 금융회사는 매년 IT 부문 계획을 세워 최고경영자의 확인·서명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은 지난 1월 18대 국회에 제출됐으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돼 이번에 같은 내용으로 상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