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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두언 영장 재청구 결정된 바 없다"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정두언(55) 의원이 임시 국회가 끝나는 즉시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법원에 출두하겠다고 13일 밝힌 것과 관련, 검찰은 "아직 재청구 여부에 대해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국회의 이번 임시회는 다음 달 3일 종료된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불구속 기소할지 아직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내부적으로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장 결론을 낼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정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도 검찰이 입장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