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지적장애인 8년간 노예처럼 부리며 5천만원 가로챈 60대 구속

임금, 기초생활급여, 교통사고 합의금까지 가로채

[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지적장애인을 8년 동안 노예처럼 부리며 돈까지 가로챈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여수해양경찰서는 10일 지적장애인의 보호자를 자청해 임금과 기초생활수급지원비, 교통사고 합의금 등을 가로챈 혐의(준사기 등)로 조모(63)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04년 초 알게 된 지적장애인 이모(51)씨를 선원으로 취업시켜 임금을 챙기고 기초생활급여와 교통사고 합의금 등 등 4800여만 원을 8년 동안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조씨는 전남 여수시 중앙동에서 노숙하던 이씨를 데려와 함께 살면서 영광 등 인근 지역 십여 척의 소형어선에 취업시켜 임금 1800만 원을 뜯어냈다.

또 기초생활수급급여 통장을 관리하며 1400만 원을 가로챘다.

한때 교도소에 수감됐던 조씨는 출소 후 교통사고로 입원치료 중인 이씨를 찾아내 보호자라며 교통사고 합의금 1600만 원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이렇게 빼앗은 돈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해경은 여수시와 협조해 이씨가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한편, 이씨와 같은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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