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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민감품목, FTA 발효 10년 후 관세 철폐키로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우리나라와 중국은 일반품목군은 10년 이내, 민감품목군은 10년 이후 관세를 없애는 등 자유무역협정(FTA)의 상품별 개방 수위를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22일부터 사흘간 중국 웨이하이(威海)에서 열린 한·중 FTA 제3차 협상에서 상품별 민감도에 따라 개방시기에 차등을 두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26일 밝혔다.

양국은 3차 협상에서 상품, 서비스, 원산지, 통관 및 무역원활화 등 분야별 협상지침 마련을 위한 협상을 했다.

또 정부조달, 지재권, 전자상거래·경쟁정책 등 분야에서 전문가 회의를 열어 분야별 협상방향과 관련한 기술적인 의견도 교환했다.

특히 상품 분야는 품목군을 일반·민감·초민감으로 분류키로 하는 한편, 일반품목군과 민감품목군의 관세철폐 시기는 '10년 이내', '10년이 넘는 기간'으로 각각 하되 일반·민감 품목을 어떤 것으로 정할지는 추후에 논의키로 했다.

각 품목군의 설정 기준으로는 품목 수와 수입액 기준을 동시에 적용하기로 의견접근을 봤다.

양국이 개방을 꺼리는 초민감 분야의 품목을 양허 제외 대상으로 할지도 향후 논의과제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민감품목에 쇠고기가 들어갈지, TV 등 가전제품이 들어갈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면서 "서로 산업경쟁력이나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품목을 제안하고 협상을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비스, 원산지, 통관 및 무역원활화 분야 작업반에서는 양국의 기체결 FTA 사례 소개와 법·제도 등의 정보교환을 통해 협상지침 마련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다.

양국 간 FTA 제4차 협상은 10월 중 한국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