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조영진 기자]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공사현장 화재로 사망한 근로자들의 유족이 시공사인 GS건설 측과 피해 배상 합의를 끝낸 것으로 확인됐다.
GS건설의 한 관계자는 31일 "사망자 4명의 유족과 최근 합의를 완료했다"며 "사안의 성격상 신속히 합의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 유족 측 입장을 최대한 배려하려 했다"고 밝혔다.
한 유족 대표도 "사망자와 유족의 상황이 각기 달라 모두 만족할 만한 수준의 합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4명 측 유족 모두 합의한 것은 맞다"고 전했다.
지난 13일 오전 11시17분 서울 종로구 소격동 경복궁 옆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신축 공사현장 지하 3층 기계실에서 화재가 발생, 지하 1~3층 1만7000여㎡가 불타고 현장 근무자 김모(50)씨 등 4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치는 등 인명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경찰은 지하 기계실 천장에 설치된 임시등에서 전기 합선이 일어나 불꽃이 인화물질인 우레탄에 튀면서 불이 난 것으로 화재 원인을 결론짓고 업체 측 과실 여부를 조사, 관련자를 사법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