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내년부터 영양교사가 배치된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영양과 올바른 식습관을 가르치는 교육을 월 2회 실시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현장의 식습관 교육을 의무화하는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지급 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영양·식습관 교육은 아동 비만과 패스트푸드 과잉 섭취 같은 문제가 커지면서 2009∼2011년 사이 '식생활교육 지원법' 등에 실시 규정이 마련됐지만 구체적인 시행 규칙이 없어 지금까지는 사실상 학교장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교육 여부가 결정됐다.
교육통계연보의 학생 건강검사 현황에 따르면, 국내 초·중·고교생의 비만율은 2007년 11.56%에서 2011년 14.30%로 꾸준히 증가했고 고도비만도 같은 기간 0.84%에서 1.26%로 늘어났다.
이번 규정안에 따르면, 영양교사가 배치된 초·중·고교와 특수학교는 월 2회 이상 영양·식습관 교육을 하고, 교육 실적은 학교급식일지에 기록해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영양·식습관 교육을 맡는 영양교사에게는 교직수당 가산금이 지급되고 학교장은 매월 교육추진 계획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학교급식운영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교육 내용은 고열량·저영양 먹거리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알리는 것 외에 영양량 표시제 홍보, 저체중·빈혈 예방,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알레르기 유발 식품 설명 등이 포함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시·도 교육청이 지역 학교가 식생활 교육을 제대로 하는지 점검하고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며 "급식시설 및 영양교사 확충을 위해서도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급식시설을 갖추고 있는 전국의 초·중·고 및 특수학교 9937곳 중 현재 영양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4588곳(46.2%)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