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조영진 기자] 저가 항공사 이용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취소수수료가 비싸 소비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외국 저가 항공사는 고객의 취소 요구에 현금 환급을 해주지 않는 곳도 있어 항공권 구매 전에 취소수수료가 없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좌석지정 수수료, 위탁수하물 운임 등이 비싼 곳도 많아 저가항공사라고 하지만 부수 비용에 따라 비용이 크게 올라갔다.
또 같은 노선이지만 항공사별로 운임이 최대 5배나 차이가 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6~7월에 저가항공사 9개사의 취소수수료를 조사해본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일본 피치항공은 인천-오사카 노선에서 고객이 취소를 요구하면 1만 5천 원으로 수수료로 떼고서 나머지 액수를 피치포인트로로 적립해줬다.
필리핀 국적 저가항공사의 취소수수료는 최대 15만원 가까이 됐다.
필리핀의 세부퍼시픽항공은 인천-마닐라, 부산-마닐라, 인천-세부, 부산-세부 노선에서 출발 하루 전부터 취소하면 14만 5000원을 수수료로 뗐다.
같은 국적의 제스트항공은 인천-마닐라, 인천-세부 노선에서 취소 시 10만 원의 수수료를 부과했다.
필리핀항공도 인천-마닐라, 부산-마닐라 노선 등의 취소 수수료가 50달러로 적지 않은 수준이다.
외국 저가항공사에 비해 국내 저가항공사의 취소수수료는 1~5만원 선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했다.
한 저가 항공사 관계자는 "일반 항공사보다 저가로 운행하는 특성상 고객이 갑자기 취소하면 수익이 크게 줄 수밖에 없어 수수료를 다소 많이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객이 특정 좌석을 지정하면 별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항공사도 있었다.
피치항공은 일반좌석보다 발밑이 넓은 스트레치 좌석에 대해 1만 8300원의 수수료를 책정했다. 세부퍼시픽항공은 프리미엄 좌석에 1만 2000원, 프리미엄 좌석을 제외한 나머지 좌석에 6000원을 더 물렸다.
에어부산, 제주항공, 필리핀항공은 사전 좌석지정이 가능하나 별도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위탁수하물 운임 기준도 항공사별로 제각각이었다.
대부분의 항공사가 위탁수하물 운임 무료기준을 1인당 20kg으로 적용하고 있는 가운데 이스타항공은 15kg까지 무료였고, 세부퍼시픽항공은 수하물 중량에 따른 유료기준을 적용했다.
위탁수하물 운임 무료기준량을 초과할 경우 항공사에 따라 노선별로 kg당 3600원~1만 2000원을 추가로 부과했는데, 피치항공은 개당 기준을 적용해 수하물이 2개째면 4만 5800원, 3~5개째면 6만 8600원을 적용했다.
또 같은 노선이라도 저가 항공사별 운임이 최대 5배까지 차이가 났다.
인천-오사카 노선에서 운임은 최저 9만 6000원에서 최고 52만 원으로 5배가량 차이가 났다. 인천-방콕 노선은 19만 9000원부터 100만 원, 인천-홍콩은 19만 9000원부터 70만 5000원, 인천-세부는 19만 9000원부터 95만 3000원까지 가격차가 심했다.
소비자원은 저가 항공권이 저렴하지만 취소수수료, 날짜변경수수료, 좌석지정수수료 등 다양한 수수료가 있고 항공사별로 금액이 다르므로 항공권 구입 전에 상세히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저가 항공은 일반 항공서비스보다 위탁수하물 운임기준이 매우 까다로워서 여행에 가지고 갈 수하물의 무게를 재서 정확한 수하물 운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