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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석면 관리 위한 법적근거 마련… 시설물 실태조사도 실시

[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서울시가 자연 발생하는 석면, 석면 건축물, 석면 함유 제품 등을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내년부터 관리에 나선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제19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조례에 따라 서울시는 환경부에서 제작, 내년에 완성될 예정인 석면 분포 지도에 나오는 관리지역 중 환경부 관리 영역을 제외한 곳을 관리하게 된다. 석면 건축물에 대한 기준과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 제거, 처리를 지원하는 일도 하게 된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석면 외에 어린이 장난감, 베이비파우더 등 석면을 함유한 제품과 슬레이트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도 시가 맡는다.

심의회는 이날 또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시민과 탈루 세원을 발굴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주는 규정을 신설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도 통과했다.

인권기본조례,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등도 이날 통과했다.

해당 조례들은 28일, 규칙은 10월11일 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