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무면허운전' 50대男 법정서 음주측정 거부 발뺌하다 고액벌금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20일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56·노동)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무려 9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며 "범행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찾아볼 수 없었던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6월 1일 오후 8시10분께 충북 진천군 덕산면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고 가다가 경찰 단속에 걸리자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단속 경찰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하며 무조건 봐달라고 사정했다가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되자 목격자 증언이 있는데도 "주차된 차 안에서 술을 마셨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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