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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에 거액 전달' 파이시티 브로커 이동율 무죄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2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대형유통복합단지 시행사 `파이시티' 인허가와 관련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거액을 전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브로커 이동율(6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이씨 등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구속기소된 이씨 운전기사 최모(44)씨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검찰 진술만을 근거로 최 전 위원장에게 전달된 6억원과 이씨가 받은 5억5000만원이 다른 성격의 돈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며 "이씨가 단순한 전달자로서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현재 돈을 최 전 위원장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는데, 이씨를 다른 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알선수재 혐의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브로커 이씨는 2007년 8월부터 2008년 5월까지 파이시티 인허가 알선 경비 명목으로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로부터 6차례에 걸쳐 5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최씨는 금품이 오간 사실을 공개하겠다며 이씨 등을 협박해 94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금품을 받은 최 전 위원장에게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6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