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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11번째 특검팀 '내곡동 사저 의혹' 전면 재수사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21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고 정부로 넘어온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 특검법'을 전격 수용,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역대 11번째 특별검사팀이 출범하게 됐다.

그동안 특검법은 지난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및 옷로비 특검법' 이후 9차례 제정돼 이번이 10번째이지만, 첫 특검법때 파업유도·옷로비 특검팀이 각각 구성돼 특검팀으로는 11번째가 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07년 대선 과정에서 투자자문사 BBK 관련 의혹이 불거지면서 `BBK 특검'의 수사를 한 차례 받은 적이 있어 직·간접적으로 관여된 특검은 이번이 두 번째가 된다.

이번 특검은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이 대통령의 퇴임 이후 기거할 내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배임, 부동산실명제 위반 등의 불법을 저질렀는지 파헤치는 것이 핵심 과제다.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과 관련된 배임 및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위반 의혹 ▲수사과정에서 의혹과 관련돼 인지된 사건으로 규정, 여러 의혹이 다시 한 번 검증을 받게 됐다.

특별검사는 민주당이 1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직에 있던 변호사 중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 추천해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이 중 1명을 임명한다.

수사기간은 특검 임명 후 10일간 준비기간을 두고 준비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이며 1회에 한해 15일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최장 45일간 수사할 수 있다.

특검팀 규모는 특검과 특검보 2명, 특별수사관 30명 이내 등이다. 여기에 파견 검사(10명 이내), 파견 공무원(30명 이내)도 지원받을 수 있어서 총 규모는 `30∼40명+α'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인선과 조직 구성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께 출범할 전망이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특검 후보로 `조폭 수사의 대부'로 불리는 대검 강력부장 출신 조승식(60·사법시험 19회) 변호사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보는 7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로 재직한 변호사 중 6명을 특검이 추천하면 대통령이 2명을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