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 돈이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항변했다.
또 업무상 배임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없다며 부인했다.
이날 오전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박형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변호인은 김 전 총장이 2005년 2월부터 2006년 8월까지 부산대 쇼핑몰 '효원 굿플러스(현 NC백화점)' BTO 시행사인 '효원 E&C' 구모(50) 대표로부터 1억46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돈이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총장 측은 또 2010년 10월 효원 E&C가 금융권으로부터 400억원을 대출받을 때 학생들이 등록금으로 낸 기성회비를 담보로 제공하고, 지난해 4월 부산대병원장과 공모해 병원 자금 18억원을 효원 E&C의 대출금 이자로 낸 혐의(업무상 배임)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업무상 위배된 점이 없고 부산대 기성회나 부산대병원이 손해를 본 것도 없으며 효원 E&C 측에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 결과 김 전 총장은 2007년 BTO 공사비를 110억원이나 부당하게 올려줬다가 2008년 감사원 지적을 받고 백지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효원 E&C'가 대출금 상환을 못 하면 부산대가 기성회비 등으로 상환한다'는 이면계약을 해줘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면 부산대가 최소 400억원대의 빚을 떠안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간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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