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초등생 혜진·예슬 살해범 경찰상대 손배소송 패소
재판부는 "이 사건은 소액사건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는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12월 이혜진, 우예슬 양을 집으로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2009년 2월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정씨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최 경감이 자신을 협박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시신 부검감정서에 성추행 흔적이 있다는 허위의견서를 작성해 누명을 씌웠다며 최 경감과 국가를 상대로 각 2000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은 최 경감의 불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고, 2심도 국과수 부검감정서에 성추행 흔적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정씨는 최근에는 교도관의 금치 처분이 부당하다며 교정기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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