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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장, 라이다 입찰 특혜의혹 업체 일가에 1억 빚져… "수상하네"

[재경일보 고명훈 기자] 항공기상장비 도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석준 기상청장이 낙찰자로 선정된 해당 업체 케이웨더 대표 일가에게 1억원의 빚을 진 사실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조 청장은 지난해 기상청의 항공기상장비 ‘라이다(LIDAR)’ 입찰 당시 입찰 기준 중 하나였던 탐지거리 규격을 완화해 케이웨더의 장비가 낙찰되도록 특혜를 준 혐의(직권남용)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조 청장은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케이웨더 김모 대표(42)에게 5000만원, 김 대표의 장인에게 5000만원의 채무가 확인되고 있다. 기상청장 취임 전까지 1억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왔는데 취임 후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민주통합당 김경협 의원의 질의에 "과거 기상사업을 하던 때 빌린 돈이 있다. 기상청장 취임 이후 수입이 절반으로 줄어 차용관계가 있는 지인들에게 원금 상환을 유예받고 일부 이자 지급을 미루고 있다"며 채무관계를 시인했다.

케이웨더에 따르면, 조 청장은 2007년 두 사람에게 각각 5000만원을 빌렸다. 케이웨더에 예보센터장으로 취임하기 직전인 2008년 말 김 대표의 장인에게 5000만원을 더 빌려 김 대표에게 갚았다.

케이웨더 관계자는 "외부감사 문제 때문에 케이웨더에서 일하기 전 김 대표와 조 청장 사이의 채무관계는 모두 청산했고 현재 남은 빚은 없다"고 말했다.

기상청은 "조 청장이 민간기업을 운영하던 2009년까지 여러 지인에게 돈을 빌렸다"며 "채무는 라이다 납품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개인적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순간돌풍 탐지장비인 라이다(lidar)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케이웨더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질의가 집중됐다.

위원들은 장비의 탐지반경이 15㎞에서 10㎞로 완화된 경위와 케이웨더의 입찰 참여가 적절했는지 따졌다.

김경협 의원은 "항공기상청이 15㎞ 이상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10㎞도 적합하다는 결정을 누가 했느냐"며 "10㎞ 성능을 맞추지도 못하고 생산능력조차 없는 케이웨더에 입찰 자격을 주는 것은 정상적인 입찰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조 청장은 탐지반경을 완화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해 케이웨더가 낙찰받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증인으로 출석한 남재철 기상산업정보화국장(당시 기상산업정책과장)은 "(탐지반경 완화는) 기상선진화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제가 결정했다"고 답변했다.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은 “조 청장은 케이웨더의 초대 예보센터장을 역임했고, 케이웨더 김 대표는 기상청 산하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이사 출신”이라며 “여기에 조달청까지 한팀처럼 움직여 케이웨더의 장비가 낙찰됐다”고 말했다.

또 "조 청장과 기상산업진흥원 출신이 대표로 있는 케이웨더사, 기상산업진흥원 구매팀장을 중심으로 한 탈락 업체가 싸우면서 서로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조직이 이렇게 된 데 대해 기상청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도 "기상청은 이미 자정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위원회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며 감사원 감사 청구를 제안했다.

조 청장은 “앞으로 장비구매 절차 진행의 투명성을 더욱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라이다 입찰 당시 케이웨더의 경쟁사였던 웨더링크도 기상진흥원 직원 등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웨더링크 핵심 관계자들과 기상진흥원 담당자 등이 특정 대학 동문으로, 웨더링크가 조달하는 장비가 경쟁 없이 낙찰되게 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계획을 세웠다”며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