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서울 서초구 양재동 대형복합유통단지 시행사 `파이시티' 인허가와 관련해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부(심우용 부장판사)는 17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및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차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9478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차관이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해 울산시에 압력을 가하고 파이시티 측으로부터 알선 대가로 1억6000여만원을 받았다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모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사찰을 지시한 혐의와 산업단지 관련 알선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기본 책무를 망각하고 권한을 남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이 재발을 예방하는 길"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현 정부 실세로 인식되던 사람으로서 처신을 바로 해 도덕성에 대한 국민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데도 권한을 이용해 공무원을 압박하거나 인허가에 영향력을 끼쳐 형사적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불법사찰·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이영호(48)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으며, 지원관실 특수활동비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인규(56) 전 지원관은 징역 1년을 선고해 법정구속했다.
또 함께 기소된 진경락(45) 전 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과 최종석(42)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는 각 징역 1년과 징역 10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