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한국과 중국이 중국 선원 사망까지 불러온 불법어업 재발 방지를 위해 무허가 선박 불법어업 시 영구 퇴출하는 등 대응 수위를 크게 높일 것으로 보인다.
18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12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두 나라는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이뤄지는 불법어업에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협상에서 불법어업 단속에 걸린 선박이 폭력 저항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EEZ에서 3년 동안 어업을 금지하기로 하고 해당 방안을 올해 도입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이번에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무허가 선박이 EEZ에서 불법 어업을 하면 어업행위를 영원히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런 방안은 내년 상반기에 열리는 지도단속 실무회의에서 논의하고서 제13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합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중국 선박이 우리 EEZ에 들어오기 전에 선박 내 어획량을 검사한 다음 어업 후 돌아갈 때도 어획량을 검사함으로써 불법 어로를 차단하려는 취지에서 `어획물운반선 체크포인트' 제도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불법어업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자주 발생하자 중국도 단속 강화의 필요성을 이해한 만큼 내년에는 더욱 강력한 단속안이 도입될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했다.
2001년 6월 한·중 어업협정이 발효되고서 불법어업이 매년 급증해 우리 당국에 나포된 중국 선박 수는 지금까지 총 4628척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