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개성공단 입주기업 가운데 8개사가 북측으로부터 총 16만 달러의 일방적 과세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지난 8월2일 입주기업의 회계 조작 시 조작액의 200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리고, 소급과세 금지 폐지와 자료제출 확대 등을 담은 `세금규정 시행세칙'을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통보한 이후 실제 행동에 나선 것이다.
북한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물품 반·출입이나 공단 출입을 제한하겠다고 압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관련 당국과 입주기업에 따르면, 북측 세무당국은 123개 개성공단 입주기업 가운데 8개사에 과세 통보를 했으며, 과세 총액은 16만달러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8개사에는 이미 알려진대로 8만7000만달러와 3만달러의 과세를 각각 통보받은 2개사도 포함됐다.
또 8개사 가운데 한 곳은 이미 2만달러 안팎의 세금을 북측 세무당국에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은 일방적 과세 통보와 별도로 추가적인 과세를 위한 준비차원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21개사에 대해서도 회계 등과 관련한 각종 서류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은 세금 부과는 물론 입주기업들에 원부자재 구매 증빙 서류, 원가분석 자료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18일에는 현지법인이 남측 본사는 물론 거래처와 거래한 내역이 담긴 통장사본 제출까지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