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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내용은 사과문이라기 보다는 쓰고 싶지 않지만 법정에서의 패소로 어쩔 수 없이 쓸 수 밖에 없는 굴욕적인 사과문인지라 속이 쓰린 애플의 ‘독’이 담겨 있는 반박문에 가깝다는 평가다.
반박문은 홈페이지(http://www.apple.com/uk) 하단에 있는 데다 글씨도 잘 눈에 띄지 않아 관심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있는 지도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정도다.
하지만 신문, 잡지 등에도 공지해야 하기 때문에 애플의 사과는 공식적으로 다 알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애플은 25일(현지시간) 자사의 영국 홈페이지에 ‘삼성/애플 영국 판결(Samsung/Apple UK judgement)’이라는 제목으로 공고문(http://www.apple.com/uk/legal-judgement/)을 올렸다.
애플은 공고문에서 “영국 고등법원이 지난 9일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8.9·7.7이 애플이 등록한 디자인 특허(No. 0000181607-0001)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면서 판결문 링크(www.bailii.org/ew/cases/EWHC/Patents/2012/1882.html)까지 걸었지만, 자사에게 유리한 판결문 내용을 인용하며 삼성전자를 비꼬았다.
애플은 “(영국 법원) 판사는 이번 판결에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짚었다”면서 “삼성 제품은 애플 디자인같이 절제되면서도 극도의 간결함이 없다”,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제품이 애플의 아이패드와 혼동될 만큼 좋지 않다(not as cool)”는 콜린 버스 판사 판결문을 그대로 인용했다.
또 “이 판결은 EU 전체에서 유효하다. 유럽에서 애플이 등록한 디자인과 관련해 삼성전자 제품에 유럽 어디에서도 판매 금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다”면서도 “독일 법원은 같은 특허에 대해 삼성이 아이패드 디자인을 베낀 것은 부정 경쟁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또 미국 배심원들도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과 상용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하고 10억 달러가 넘는 손해 배상을 명령했다. 영국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다른 법원은 삼성이 갤럭시탭을 만들면서 훨씬 유명한 아이패드를 고의로 베꼈다고 인정했다”면서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를 인정한 독일, 미국 법원의 사례를 들어 영국 법원 판결에 반박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미국 배심원단은 갤럭시탭이 아이패드를 베끼지 않았다고 평결했으며, 독일 법원이 삼성전자의 특허침해를 인정한 것은 가처분 결정일 뿐이다. 영국 법원의 본안 판결은 EU 전체에 적용돼 독일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우선하는 것이다.
한편, 이번 애플의 공고문 게재는 지난 18일 영국의 항소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영국 법원은 지난 7월 애플이 신문·잡지와 영국 내 공식 홈페이지 등에 ‘삼성전자의 갤럭시탭이 애플의 아이패드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공지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이는 항소심에서도 다시 확인됐다.
공고문은 법원이 정한 고지 기한의 마지막날에 게재됐다. 법원은 항소심 7일 이내인 25일까지 공고문을 게재를 시작하되 한 달간 같은 내용을 계속 공지하라고 명령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