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새누리당이 재벌을 별도로 규제하는 가칭 `대기업집단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 산하 경제민주화추진단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민주화 공약안을 마련해 박근혜 대선후보에게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진단은 이 법안에 `계열사 편입심사제'를 명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침해할 목적 등으로 계열사를 신설하는 것을 사전에 막을 계획이다.
또 사외이사 숫자도 전체 이사진의 2분의 1 이상으로 의무화해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 기능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그밖에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중간금융지주사 설립 ▲주주총회 전자투표제 도입 등 그간 논의됐던 사안들을 대부분 공약에 반영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방안들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재벌개혁안 못지않은 초강경 조치들이어서 박 후보의 최종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경제민주화추진단 관계자는 "재벌 관련 규정이 공정거래법, 상법, 하도급법, 회사법 등 12개 법률에 산재해 있다보니 효율적인
규제가 어렵다"면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재벌만을 대상으로 별도 법률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