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형석 기자] 앞으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보험료를 장기간 체납할 경우, 사용자(사업주)의 인적사항과 체납액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국민연금법이 내년 4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명단 공개 대상은 5000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2년이 지나도록 체납한 경우다.
명단 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5000만원 이상 체납 사업장의 수는 현재 2500곳 내외로 알려졌으며, 절차를 거치는 데 걸리는 시간 등을 감안하면 실제 명단 공개는 내후년부터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명단 공개 관련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에 설치될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담당하게 된다.
다만 개정 연금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사용자가 명단 공개 대상자임을 통지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했거나, 사업장이 채무자 회생계획에 따른 관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 연금법에는 또 내년부터 국민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는 연령이 기존의 60세에서 61세로 상향 조정되는 데 따른 보완 조치들도 포함돼 있다. 이 보완 조치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국민연금에 가입했었고 연금을 받을 예정인 만 60세 전 가입자는 장애나 사망을 겪을 경우에도 가입자로 의제(擬制)돼 장애·유족 연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는 보험료를 성실히 내 온 만 60세 국민이 가입자(59세 이하)도 아니고 수급권자(61세 이상)도 아닌 상황에 놓이게 되는 데 따른 대응 조치다.
또 국민연금 10년 미만 가입자는 반환일시금을 만 60세에 받거나 61세에 받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만약 만 61세 수령을 선택하면 수령액에 1년분의 정기예금 이자액이 가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