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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0월 9일 한글날 공휴일 재지정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내년부터 10월 9일 한글날이 공휴일로 다시 지정될 전망이다.

1991년 한글날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22년 만이다.

행정안전부는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8일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령안은 다음 달 18일까지의 입법 예고기간을 거쳐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한글날은 한글 창제를 기념해 지난 1949년 공휴일로 지정됐다가 1991년부터 10월1일 국군의 날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지난 10월 9일 제566주년 한글날을 계기로 국회에서 한글날 공휴일 지정 촉구 결의안이 의결되는 등 한글날 공휴일 지정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넓게 형성됨에 따라 이를 위한 규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회는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여론이 확산되자 지난달 제566주년 한글날을 계기로 한글날 공휴일 지정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또 정부가 올 4월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83.6%가 한글날의 공휴일 지정에 찬성했다.

한글날의 공휴일 지정으로 유발되는 경제적 효과는 '휴식·여가·관광 등의 활동에 따른 노동생산성 향상'(33.7%), '내수경기 활성화'(21.3%), '일자리 창출'(13.9%) 등이 꼽혔다.

사회문화적 효과로는 '한글에 대한 자긍심 증대'(45.9%), '국가브랜드 제고와 한류확산 기여'(34.2%), '삶의 질 향상'(14%) 등이 제시됐다.

내년부터 한글날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법정 공휴일은 3월1일 3·1절,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1월1일, 설 연휴(음력 12월말일, 1월1~2일), 석가탄신일(음력 4월8일), 어린이날(5월5일), 현충일(6월6일), 추석 연휴(음력 8월14~16일), 성탄절(12월25일)을 포함해 모두 15일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