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앞으로 2년간 재건축 추진 단지에 대해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재건축 관련 개정안이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치로 오는 2014년 말까지 재건축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단지는 모두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의 약 120개 재건축 단지가 이번 조치로 수혜를 볼 전망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13일 열린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재건축 부담금 부과를 2년간 유예해주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을 탄력 운영하는 주택법 개정안은 계류됐다.
전날까지 두 개정안에 모두 반대했던 야당은 주택법 개정안을 계류하는 대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통과에 동의했다.
개정안은 이달중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번에 소위를 통과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은 2014년 12월31일까지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단지에 한해 재건축 조합원의 부담금을 면제하는 것이다.
또 이미 관리처분인가 인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중인 단지도 법 시행일까지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았다면 부담금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법 시행일 현재 재건축 아파트가 준공돼 4개월 이상이 됐거나 4개월 이내인 경우라도 부담금이 이미 부과된 단지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는 지자체를 통해 조사한 결과 전국의 약 120개 재건축 단지가 이번 조치로 수혜를 보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재건축 계획이 확정된 강남구 개포 주공1단지 등도 조합이 사업을 서둘러 2014년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면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받게 된다.
그러나 실제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되는 대상은 준공후 초과이익 산출액이 3000만원을 초과한 경우만 해당돼 실제 면제 혜택을 받을 단지는 이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부동산114 김규정 본부장은 "이번 조치로 사업 초기 단계인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그러나 실제 주택경기가 침체돼 있어 재건축 부담금이 많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강남·강동권 재건축 단지중에서 2년내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은 민주통합당 등 야당 소위 위원들이 집값 재상승 등을 이유로 들어 심의를 거부해 이날 계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