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현정 기자] 팔레스타인이 유엔에서 `비회원 옵서버 국가'(non-member observer state) 지위를 얻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미국은 유엔 지위 승격이 교착상태에 빠진 평화협상 재개에 도움이 되지 않고 유엔이 아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자간의 협상을 통해 독립국이 될 수 있는 팔레스타인의 희망도 지연시킬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전날까지도 입장을 결정하지 않는 등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다 고심 끝에 기권표를 던졌다.
유엔 총회는 29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의 지위를 표결권 없는 옵서버 `단체(entity)'에서 옵서버 `국가(state)'로 격상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총 193개 회원국 가운데 찬성 138, 반대 9, 기권 41 등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에 대한 유엔 회원국들의 압도적 지지는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교전으로 가자지구에서 민간인 등 160명 이상이 사망하면서 우호적인 국제 여론이 조성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팔레스타인은 지난해 9월 유엔 총회에서는 옵서버 단체에서 독립국의 자격인 정회원국으로의 승격을 신청했지만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미국의 거부로 무산됐다.
이에 팔레스타인은 옵서버 단체보다 지위가 한 단계 높은 옵서버 국가 지위를 신청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정회원국은 안보리의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9개국의 찬성을 거쳐 총회에서 전체 회원국의 3분의 2의 지지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이 반대하는 한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편, 유엔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옵서버 국가 지위 부여는 국제사회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간접적인 승인을 했다는 의미가 있다.
팔레스타인으로서는 유엔의 국제기구 회의에 참여하고 이스라엘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할 수 있는 등 국제무대에서 보폭을 더욱 넓히는 외교적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팔레스타인은 앞으로 1948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벌인 전쟁과 2008년 12월∼2009년 1월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공습, 유대인 정착촌 확장 등을 ICC에 제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이전의 국경에 의거해 팔레스타인 영토를 인정받으려고 국제사회에 호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팔레스타인은 ICC의 설치 근거인 '로마조약' 조인국이 아니어서 이스라엘과 교전이나 충돌 과정에서 당한 범죄 의혹을 ICC에서 다루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