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형석 기자] 최근 발생한 `안전결제(ISP)' 시스템 해킹을 계기로 금융당국이 온라인 결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합동대응팀을 구성했다.
이는 국민 경제생활에서 온라인 전자거래가 점점 활발해지고 있지만 보안과 안전성은 미흡하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금융위 사무처장을 팀장으로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민간 정보통신(IT) 전문가, 관계기관, 업계 등이 모두 참여하는 합동대응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합동대응팀은 `실태점검반'과 `제도개선반' 등 2개의 실무대책반을 구성해 ISP·안심클릭 등 온라인 결제 전반의 운영실태와 인터넷ㆍ모바일 뱅킹이나 트레이딩에 쓰이는 공인인증시스템의 안전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스마트폰, 태플릿 PC 등 새로운 모바일 수준의 보안상 취약점도 들여다본다.
다음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내년 1월까지 온라인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들의 보안실태를 점검하기로 했으며, 점검 결과가 나오면 내년 1분기 중 보안 강화대책을 발표하고서 법령개정·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금융회사의 금융관련 IT사고를 예방하고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최고경영자(CEO)가 매년 정보보호계획에 자필 서명·확인을 해야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금융회사 스스로 매년 취약점을 분석·평가하는 것과 함께 금융감독원은 종합·분기검사는 물론 부문·수시검사로 IT실태를 평가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현재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금융위 정은보 사무처장은 "지난해 농협ㆍ현대카드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이후 전자금융과 관련된 제도적 미비점을 많이 보완했다"며 "전자금융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