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국민 경제생활에서 온라인 전자거래가 점점 활발해지고 있지만 보안과 안전성은 미흡하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금융위 사무처장을 팀장으로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민간 정보통신(IT) 전문가, 관계기관, 업계 등이 모두 참여하는 합동대응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합동대응팀은 `실태점검반'과 `제도개선반' 등 2개의 실무대책반을 구성해 ISP·안심클릭 등 온라인 결제 전반의 운영실태와 인터넷ㆍ모바일 뱅킹이나 트레이딩에 쓰이는 공인인증시스템의 안전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스마트폰, 태플릿 PC 등 새로운 모바일 수준의 보안상 취약점도 들여다본다.
다음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내년 1월까지 온라인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들의 보안실태를 점검하기로 했으며, 점검 결과가 나오면 내년 1분기 중 보안 강화대책을 발표하고서 법령개정·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금융회사의 금융관련 IT사고를 예방하고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최고경영자(CEO)가 매년 정보보호계획에 자필 서명·확인을 해야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금융회사 스스로 매년 취약점을 분석·평가하는 것과 함께 금융감독원은 종합·분기검사는 물론 부문·수시검사로 IT실태를 평가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현재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금융위 정은보 사무처장은 "지난해 농협ㆍ현대카드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이후 전자금융과 관련된 제도적 미비점을 많이 보완했다"며 "전자금융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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