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제18대 대통령선거 투표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대선의 선거인 수는 1993년 12월20일 이전 출생자인 4050만7842명으로, 2007년 대선 때의 3765만3518명에 비해 285만4324명이 늘어났다.
이 중 재외선거 국외부재자 17만9188명과 영주권자인 재외선거인 4만3201명을 제외한 국내 선거인수는 4046만4641명이다.
투표는 1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동안 진행된다.
주민등록증이나 면허증, 여권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를 지참해야 투표할 수 있다.
또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지 못한 경우,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관리관에게 부재자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를 할 수 있다.
투표시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투표소는 총 1만3542곳으로 지난 4ㆍ11 총선 때의 1만3470곳보다 72곳이 늘었으며, 총선 때와 비교해 장소가 변경된 투표수는 547곳으로 전체의 4.0%에 해당한다.
선관위는 "투표소 변경 이유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비하여 민원이 제기됐거나 행정구역 변경, 재개발사업이나 건물주의 사정 등으로 종전 투표소를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투표소 위치는 투표안내문뿐만 아니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중앙선관위 대표전화(☎1390)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선관위는 장애인 유권자 투표 편의를 위해 휠체어 이동통로가 없는 투표소에 임시경사로를 설치하고 1층 외 투표소의 경우 거동불능 장애인을 위해 1층에 임시 기표소를 마련하는 한편 휠체어 리프트 차량과 보조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시각장애 선거인을 대상으로 투표소 위치를 전화로 안내하고 점자형 투표안내문, CD형태의 음성형 투표안내문을 함께 발송했으며, 투표소에 시각장애 선거인용 투표보조 용구를 비치했다.
아울러 신체장애로 기표할 수 없는 지적ㆍ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가족 등이 동반투표를 할 수 있게 허용했다고 선관위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