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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소득 최대 75% 과세 '부유세법' 도입 내년 재추진

[재경일보 김현정 기자] 프랑스 정부가 연간 100만 유로(약 14억원) 이상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최고 소득세율 75% 구간을 신설하는 '부유세 법'을 내년에 다시 도입할 계획이라고 3일(현지시간) 밝혔다.

연간 100만 유로 이상의 소득에 대해 최대 75%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부유세는 올랑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지만, 작년 말(12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적용 대상을 가구가 아닌 개인으로 한 것을 문제 삼으며 이 법안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 대변인인 나자트 발로-벨카셈은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이날 내각회의에서 부유세 법안을 손보는 데 몇 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2014년 예산에서 부유세 징수를 원한다는 뜻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발로-벨카셈 대변인은 "부유세가 공평함을 통해 프랑스를 소생시키려는 정부의 목표 가운데 하나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장-마르크 애로 프랑스 총리는 성명을 내고 "정부가 헌재 결정으로 정해진 원칙에 들어맞는 새 시스템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랑드 대통령도 지난달 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부자들이 국가재정을 회복하는데 더욱 많이 기여해야 한다며 부유세 법안을 고쳐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향을 분명히 했다.

발로-벨카셈 대변인은 또 퇴직금 형태의 주식 스톡옵션과 무기명채권에 대한 최고 세율도 내리라는 헌재 결정에 따라 올해 약 10억유로 정도의 세수가 줄어든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세수 감소분이 약 5억유로에 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