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협의회, 수입품에 대한 ‘공평한 단속’도 요구
최근 ‘개인주택용가압식방부처리목재’ KS 새규격 제정 움직임 및 산림청의 ‘불량 방부목’ 단속 강화 등 방부목 시장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비교적 목소리를 자제해 오던 생산자들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방부목생산자협의회(회장 강종섭)는 최근 “한국 방부업계를 말살하는 ‘KS 개정안, 주거용 H2 등급 침윤도 예외규정’을 반대한다”는 제목의 발표문을 통해 ‘개인주택용가압식방부처리목재’(이하 주택용방부목) 규격 제정 반대 입장을 확실히 했다.
협의회는 발표문에서 “심재 침윤도 예외규정은 불량방부목에 대한 면죄부를 씌워주며, 침지식 방부를 유도해 국내 가압방부산업의 존재의미를 잃게 만들 뿐 아니라,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목재법과 정면으로 대치되기 때문에 방부목 산업의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또한 심재만으로 구성된 목재의 경우 방부처리를 하지 않아도 방부목으로 인정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어, 방부처리가 잘 되는 수종은 방부처리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게 된다. 이에 협의회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KS 개정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또 ‘방부목재 단속의 편향성 개선 요청서’를 산림청에 민원제출 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요청서를 통해 “산림청에서는 가압방부설비를 갖춘 국내 방부업체와 일부 유통회사만 반복적으로 단속해 왔고, 수입 완제품에 대한 단속은 거의 하지 않았다. 이에 협의회에서는 ‘공평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면서 “하지만 (산림청은) 여전히 국내 생산 방부목만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뿐 수입 방부목은 무사통과가 되는 상황이고, 이로 인해 불량 수입 방부 데크가 대한민국 방부 데크 시장을 빠른 속도로 잠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요청서는 이어서 “이러한 상황 때문에 국내 방부목은 완전한 불량이고 수입 데크만이 좋은 방부목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수입 완제품에 시장의 대부분을 내어주었고, 그 결과 국내 제재소, 목재가공업체, 가압처리 방부업체들이 공멸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산림청에서 국내 산업을 말살하고 저급의 외국 제품에게 한국시장을 내어주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결과적으로 그러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범석 기자 seo@imw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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