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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피아(99년식) |
노후 경유차는 매연 등 오염물질 배출량이 신차에 비해 5.8배 많아 서울의 대기오염을 가중 시키고, 연비도 20% 이상 낮아 연간 약 1백만원 이상의 연료비가 추가로 소요된다.
서울시에서는 2012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신청을 7823대 받아 96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고 연비가 낮아 에너지 소비가 많은 차량을 조기 폐차 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저소득자에 해당하는 종합 소득 금액 2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및 연봉 36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차량 소유자는 폐차장에서 고철비를 받을 수 있다.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7년(만 6년) 이상의 경유차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대기관리권역(서울, 경기, 인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된 경유차
- 제외 지역 : 광주시, 안성시, 포천시, 경기도 군지역, 인천 옹진군 일부
▲매연 배출량 검사 결과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정밀 검사의 배출 허용 기준 이내인 자동차
▲서울특별시장 또는 절차 대행자가 발급한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 정상 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정부 지원(일부 지원 포함)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시민들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02-1577-7121)를 통해 소유 차량의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폐차 증빙서류를 첨부해 '(사)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 정흥순 친환경교통과장은 "노후된 경유차는 매연 등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아 공기를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연비가 낮아 연료 소모가 많다"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에 많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 폐차 적극 권고와 더불어 노후 경유차 운행이 많은 시 경계 지역 및 간선도로 40개 지점에서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상시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배출 매연이 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에는 차량 운행 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매연 배출 기준은 배기구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광투과 방식을 이용해 측정하며, 2007년 이전 출고된 차량은 매연이 40%, 2008년 이후 출고된 차량은 20%가 넘으면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